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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tention
보존·파기
개인정보 보호법은 목적을 다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요구합니다. 여기서 자료 종류별 보존 기간을 정하고, 기간이 지난 대상을 예약 → 미리보기 → 2단 확인 → 실행 순서로 처리합니다. 실행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.
남는 것
열람 감사 기록(access_logs)과 감사 로그(audit_log)는 파기해도 남습니다. 지우면 “내 데이터를 누가 봤나”를 아무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, 파기가 감사 회피 수단이 됩니다. 소속 이력(원장)도 남습니다.
익명화
회원 행은 지우지 않고 신원만 지웁니다(닉네임 → 탈퇴회원N,
실명 → 파기됨N, 생년월일·연락처 삭제). 회원 행을 지우면 감사
기록이 가리킬 대상을 잃습니다.
하드 삭제
건강 데이터(모발 미네랄·알레르기·소변·회복·영양·체성분·경기)는 행 자체를
지웁니다. 익명화한 검사 수치는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라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.
검사 결과지 원본 파일도 함께 삭제합니다(파기는 사본까지 포함합니다).
그래서 범위가 “건강 데이터”인 예약은 정책에 익명화라고 적혀
있어도 조치는 파기로 표시됩니다 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그것입니다.